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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집중 논의

    기사 작성일 2021-11-17 19:51:39 최종 수정일 2021-11-19 1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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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조세소위,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
    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현행 9억원) 상향 공감대
    기재부, 신중 검토 의견…"시장에 '규제완화' 신호 줄 수도" 우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1세대 1주택 기간 산정 방식 이견

    비(非)주택용 부동산 단기 보유시 양도세 인상하는 방안은 부정적

     

    17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가 김영진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17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가 김영진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진)는 17일(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237건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은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투기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현행 기준을 만들었던 2008년 이후 주택가격이 오른 데 따른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1세대 1주택자의 거래비용을 낮춰 주택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하려는 기대감도 반영돼 있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체로 동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는 엄하게 과세해야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갑자기 주택가격이 오른 것인데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니 억울할 수 있다"며 "최근의 주택가격 인상 수준을 감안하면 (비과세 기준)상향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물가상승률, 국민소득, 국내총생산(GDP) 등을 보면 조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9억원에서 12억원이 되든, 더 올려서 15억원이 되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며 "자칫 시장에 '규제완화'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현재 9억~12억원 구간에 몰린 수요를 자극해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키맞추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판 뒤 다른 주택을 사야 하므로 주택시장의 공급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조정하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유동수 의원안, 태영호 의원안)도 함께 논의됐다. 유동수 의원안은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에 따른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설계했다. 태영호 의원안은 1세대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기간·거주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면 100% 공제율을 적용해 사실상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위원회는 유동수 의원안을 중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를 이어갔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접근했다. 단 국회의 입법정책적 결정이 이뤄진다면 유동수 의원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동수 의원안)취지를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 양도차익 40억~50억원이 나는 고가주택은 혜택에서 제외해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유동수 의원안이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양도차익 등 변수가 많아 납세자 혼선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법은 명확하고 단순해야 한다"(박형수 의원), "조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순화해야 한다"(류성걸 의원) 등 지적이 나왔다. 고가주택의 경우 오래 보유하거나, 오래 거주할 유인이 줄어드는 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1세대 1주택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시각이 갈렸다. 유동수 의원안은 다주택자가 여분의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자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개정안 시행 시점인 2023년 이전에 주택매매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다른 정책에서 봤듯 시장에서 '매물잠김' 현상이 커질 수 있다"(유경준 의원),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하면 과도한 재산침해다"(김주영 의원),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불이익이 이미 실현됐는데, '이중 불이익'이 될 수 있다"(박형수 의원)는 반론을 제기했다.

     

    심의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기간 전체를 합산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다주택자가 되기 전 1세대 1주택였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자는 구상이다.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도 '주택 취득 시점'이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더 적절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과세 대상자의 과거 '1세대 1주택' 적용 기간을 모두 추적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세청과 협의해 보기로 했다.

     

    토지와 건물 등 비(非)주택용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강병원 의원안 2건, 양경숙 의원안 1건)도 함께 논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담긴 내용이다. 이억원 차관은 "공급확대를 위해 앞으로 택지개발이 계속되고 개발 호재가 많아질 것"이라며 "단기 투기 목적의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정일영 의원은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행위는 엄단하는 것이 맞지만, 그 일부 때문에 전국민에게 적용하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수흥 의원도 " 단기간 보유 중에 운이 좋아 조금 수익이 날 수도 있다. 그것을 다 투기적 보유라고 본다면 부동산시장을 전부 투기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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