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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가상자산법 공청회' 찬반 팽팽

    기사 작성일 2021-11-16 17:47:11 최종 수정일 2021-11-16 17: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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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가장자산법안 관련 공청회'…진술인 찬반의견 개진
    찬성 측 "시장 너무 커졌다…거래의 안전성 보장해야"
    반대 측 "급하게 마련된 법안…산업 위축될 수 있어"
    여야, 이용자보호-산업진흥 '균형있는 입법' 공감대

     

    16일(화)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배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 (사진=뉴시스)
    16일(화)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 진술인들이 배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는 16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가상자산 업계를 소관하는 법률(업권법) 제정을 위한 심의에 앞서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국회에는 현재까지 총 13건의 가상자산 관련 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공청회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진술인들의 시각은 엇갈렸다. 업권법 제정을 찬성하는 쪽은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가상자산 거래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떠나 관련 법 제정 없이 방치하기에 너무 큰 규모로 성장했다"며 "정부가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국가재원으로 쓰려면 해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전제"라고 말했다.

     

    박선영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금융시장 규모에 비해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인구 대비 가상자산 투자자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상품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국내에서 발행·유통되는 가상자산의 72%는 누구나 쉽게 제작이 가능한 '이더리움 토큰'"이라며 "블록체인기술 발전이나 국가경쟁력 향상 등과 관련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요 정보에 대한 의무공시제도 도입 ▲자본시장에 준하는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행위규제·건전성규제 등이 있다. 박 교수는 "투자자 보호장치로 정보 비대칭성이 극복된다면 기술적 실체를 보유한 가상자산 개발회사에 우호적 환경을 제공해 장기적으로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6일(화)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6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업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진술인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섣부른 규제가 미래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종수 변호사는 "이번에 제안된 법안들의 상당수는 가상자산시장의 급격한 과열로 인한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다소 급하게 마련된 것"이라며 "전통적 금융규제 시각에서 모든 가상자산산업을 다루게 되면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기 어렵고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용자 보호' 외에도 '사업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동원 대표는 "법안의 초점이 어제와 오늘의 현실이 아닌 내일의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며 "징벌적 규제가 아닌 가상자산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 규제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칭 '가상자산 샌드박스 사업자 특별법', '원스톱 가상자산산업 행정지원관리부서', '대통령 직속 가상자간 민관합동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최화인 자문위원은 '가장자산에 내재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내재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정부기관이 해당 산업을 담당한다면 시장 성격에 맞는 대응과 발전발향을 도모하기 어렵다"며 "기술적 속성과 산업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해 산업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기술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항상 정책하는 사람에게는 딜레마가 있다"며 "(모빌리티 플랫폼인)우버나 드론의 경우에서 보듯 너무 규제를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도 안 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비슷하거나 반 발짝 늦게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균형있는 입법'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산업 진흥은 기본적으로 법의 목적이 아니지만 진흥의 주체인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규율을 하는 것이 맞다"며 "이용자 보호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강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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