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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등 59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11-11 18:15:24 최종 수정일 2021-11-16 1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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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 제한, 도입 10년 만에 전면 폐지
    변호사의 핵심 세무업무 제한…위헌 결정 따라 법 개정
    소화기 의무 비치 현행 7인승→5인승 차량으로 확대
    학교주변 교통안전 강화…화물차고지 설치 교육감과 협의
    주택금융 서류제출 부담 사라진다…관계기관서 직접 제공

     

    11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해 왔던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 10년만에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해 왔던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11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56건을 비롯해 총 5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법률안으로는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지역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기 비치 의무를 강화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청소년 게임 중독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뀌었고 1인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 등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 대상 고지 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하고,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했다. 법 조항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수정했다.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별도의 세무사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동적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갖게된 변호사들이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등 핵심적인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전면 금지한 기존 「세무사법」이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 2016헌마116)을 받게 되자 오랜 논의 끝에 관련 법을 고친 것이다.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1개월 이상 실무교육 이수 후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업무와 할 수 없는 세무업무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일부 업무만 제한한다면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담겼다.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알선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후 1년간 국가기관의 세무 업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전관예우 방지' 조항도 포함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두도록 해 안전 공백이 우려됐다. 개정안은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 법령상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건축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성능위주설계(건축물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소방시설 설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명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꿔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주변지역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스쿨존 화물자동차 사고 등 최근 스쿨존에서 화물자동차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영차고지설치자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금융상품 신청시 서류를 발급하는 불편을 줄이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와 정부의 공공정보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신규로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이용하는 신청인이 1인당 약 16건의 서류를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금융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공공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필요한 자료와 장보를 관계기관에서 직접 제공받게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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