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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국감]신현영 의원 "30% 손해에도 노령연금 조기수급자 15%"

    기사 작성일 2021-10-13 10:21:52 최종 수정일 2021-10-13 1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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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5%…올해 70만명 넘어설 듯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2016년→2020년 43.5% 증가
    5년간 베이비부머 세대 22만명 조기노령연금 신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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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생활고 때문에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457만 6천706명)의 15.0%( 68만 5천931명)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최근 5년간 1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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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퇴직 후 별다른 소득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 경우 1년에 6%씩 연금액이 깍인다. 가령 28년 6개월간 7천684만원 납부한 사람이 5년 일찍 조기연금을 받을 경우 원래대로 연금을 받을 때보다 매월 29만원(30%) 적게 받게 된다.

     

    2020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5만 1천883명으로 2016년 3만 6천164명과 비교해 43.5%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7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베이비부머 세대 총 22만 1천867명이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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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의원은 "손해를 무릅쓰고 경제적 사정으로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조기연금 수급 현황과 원인 분석을 통해 가급적 조기연금 신청 사례가 증가하지 않도록 노인일자리 확대나 구직급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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