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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 정립 위한 '국어책임관' 도입

    기사 작성일 2021-10-08 10:59:21 최종 수정일 2021-10-08 1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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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소속기관별 홍보 업무 부서장을 국어책임관 지정
    국회 차원의 통일성 있는 공공언어 수립해 사용할 예정
    이춘석 사무총장 "국회가 쉽고 정확한 공공언어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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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575돌 한글날을 맞아 '국어책임관 제도'를 도입해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 정립에 나선다. 국어책임관 제도란 국가기관 등이 국어의 보전·발전을 담당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가운데 지정, 쉽고 정확한 업무 용어를 개발·보급하고 올바른 공공언어 정립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지난 9월부터 '국회 국어책임관 운영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국어책임관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8일(금) 밝혔다. 오는 11월에는 국회 맞춤형 국어책임관 운영을 위한 「국회 국어책임관 운영 규정」을 새로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입안 예고된 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사무처뿐만 아니라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의 홍보 업무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 주요 대국민 자료의 공공언어가 알기 쉽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간다. 국회 전체 차원의 통일된 국어 사용을 위해 소속기관 간 협의체도 가동한다. 국회는 공공언어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국회의 환경에 특화된 공공언어 사용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연구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한글에는 어려운 법률 때문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염려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겨있다"며 "국회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회가 추진하는 입법과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5월 21일 국어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기관에 현행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더해 공기업과 특수법인 등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2월부터 국어책임관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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