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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국감]김상훈 의원 "서울 87만가구, 재산세 30% 인상…집값·공시가 상승 영향"

    기사 작성일 2021-10-05 11:02:08 최종 수정일 2021-10-05 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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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 87만 2천135가구, 올해 재산세 전년 대비 30% 인상
    재산세 감면 혜택 없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많아져
    노원·성북·금천 등 실수요자 선호 지역일수록 세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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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인상된 영향으로 올해 서울 내 약 87만 가구의 재산세가 인상률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사진·대구 서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전년 대비 30%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 곳은 총 87만 2천135가구에 달했다.

     

    재산세액 증가한 것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에 따라 전년대비 최대 3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이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대폭 감경하고 있지만, 6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세 감면이 사라진다.

     

    재산세 부과액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의 숫자는 2017년(4만 406가구) 대비 21.6배에 달한다. 이들 가구에 부과된 재산세액(재산세 본세기준)은 2017년 299억원에서 2021년 7천559억원으로 25.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내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건수 상위 자치구 현황 (자료=김상훈 의원실)(단위:건/만원/배))
    서울 내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건수 상위 자치구 현황.(자료=김상훈 의원실) (단위:건/만원)

     

    지역별로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세 부담 증가 정도가 컸다. 서울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재산세가 상한선까지 인상된 곳이 2017년 2가구에서 2021년 1만 6천354가구로 5년간 8천177배 증가했고, 부과세액은 39만원에서 약 80억원으로 2만 564배 올랐다. 중저가 주택이 많았던 금천구도 부과대상이 1가구에서 5천666가구로 늘었으며, 부과세액은 1만 9천758배 늘었다.

     

    강북 지역의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2천851배(9가구→2만 5천665가구) 늘었으며, 부과세액은 411배 증가했다. 대규모 신축단지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는 이 수치가 각각 2천875배, 4천428배였다. 도봉구와 동대문구, 서대문구, 광진구, 구로구 등이 1천배 전후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2017년 8천979억원에서 2021년 1조 7천266억원으로 1.9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자치구별 재산세 총액은 구로구·금천구·노원구·은평구·강북구·도봉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이는 새로 도입된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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