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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국회법 개정안 의결…朴의장 "세종의사당, 국가균형발전의 핵"

    기사 작성일 2021-09-28 14:55:38 최종 수정일 2021-09-28 14: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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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 185인 가운데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 가결처리
    세종시에 국회분원 두고, 설치·운영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국회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 강구
    박병석 의장 "개인으로서도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어" 소회 밝혀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는 28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185인 가운데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에 담았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본회의 의결한 「2021년도 예산안」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원을 반영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결 직후 "오늘 제21대국회는 세종국회 시대에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매우 뜻깊게 기록될 날"이라며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국회세종의사당 시대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 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개인으로서도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다"며 "20여년의 의정활동 동안 남북화해와 국가균형발전을 제 의정의 주요 화두로 삼았었고, 오늘 마침내 국회세종의사당 시대에 큰발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6선의 박 의장은 대전 서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28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28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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