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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호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극복 위한 경제정책 방향 등 논의"

    기사 작성일 2021-09-01 13:35:50 최종 수정일 2021-09-01 13: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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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 2021년 9월호 특집 '미리 보는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 통해 밝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며 경제·재정 및 조세 정책 전반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 합리적인 재정준칙 도입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및 사회적경제의 공공부문 적용방안을 비롯해,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 개정, '세법' 개정 등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준칙 도입 관련 법률안 심사

     

    코로나19로 인한 재정규모 및 국가채무 증가를 계기로 국가채무비율 및 재정수지를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재정건전화법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바 있고, 지난해 12월 정부도 자체적인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 발의안은 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내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2~3% 이내로 제한하는 반면, 정부안은 별도 산식에 따라 이를 관리하려는 내용으로, 향후 정기국회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SG 및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안 심사

     

    최근 기업 경영 및 투자 분야에서 트렌드가 된 ESG를 공공기관이나 기금운용 등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정기국회 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SG는 기업 경영이나 투자 등에 있어 수익성 외에도 환경보호 및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원칙으로,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률안이 회부되어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 5건이 회부되어 심사 중이다. 지난 6월 15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기본법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사회적 경제 발전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설립목적과 관련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심사

     

    최근 저물가 추세로 인해 한국은행의 주목적인 물가안정 목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에 '고용안정'의 목표를 추가적으로 부여해 통화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실물경제의 부양을 도모하는 5건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되어 있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의 목표에만 치중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경우 경기침체 및 고용불안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한편으로는 물가안정과 고용안정 목표 간 상충 문제, 정책수단의 유효성 문제, 고용지표의 신뢰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안 심사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세제지원과 함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 기술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원을 집중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한편으로는 세부담 경감액의 상당 비율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 상향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이 함께 심사될 예정으로, 그 적정 공제금액 수준과 적용기한 등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하는 방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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