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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장호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사법제도 개편과 민·형사법의 주요 쟁점과제 논의"

    기사 작성일 2021-09-01 13:35:26 최종 수정일 2021-09-01 13: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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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 2021년 9월호 특집 '미리 보는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 통해 밝혀

     

    제21대국회 개원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사고, 아동학대 및 스토킹 등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관련 입법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최근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중소기업 경영자 등의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고, 민·형사 재판절차에 영상재판을 확대함으로써 비대면 상황에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실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민생입법에도 노력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법제도 개편문제와 함께 낙태죄 폐지, 상속결격사유 정비 및 차별금지입법 등 주요 민생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금년 1월 21일 처장 임명 이후 본격적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도 정기국회중 위원회 활동에 새롭게 추가된다.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사법제도 개편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 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현행 군 사법체계가 가해자의 사법처리와 피해 장병의 인권보호 측면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이미 작년 정기국회부터 군사법원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는데, 금년 6월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집중적으로 가동해 정기국회 직전인 지난 8월 24일 군사법원법 개정안(대안)을 제안했다. 대안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군 성폭력 범죄 제외, 서울고등법원의 군사재판 항소심 담당, 군판사 인사제도 개선 및 군검찰 조직개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정 법률의 시행(2022.7.1.)을 앞두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보완과제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6대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사사법체계 개편방안이 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처리과정에서 이첩후 후속조치와 재이첩 여부를 두고 공수처와 검찰 간 이견이 노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는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도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낙태죄,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 등 형사법 개정 논의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여성의 모든 낙태를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전면적으로 처벌하는 형법조항이 헌법에 반한다고 하면서, 2020년 12월 31일 기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작년 12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양 법익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입법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어느 시점까지 낙태를 처벌할지, 사회적·경제적 낙태허용사유를 허용할지 여부 등 낙태죄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모색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폐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및 존치론과 폐지론을 각각 주장한 국민청원 2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법 및 차별금지법(평등법) 등 민생법안 심사 준비

     

    제17대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온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관한 사항도 주요 현안이다.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에 대하여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입증책임의 분배 및 형사처벌을 차별구제조치로 인정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된다. 민사법 분야에서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상속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민법 개정안'의 논의가 예상된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하거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상속 결격사유를 추가하거나 상속권 상실선고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현행 민법에 따른 상속의 신속한 확정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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