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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갈등관리 및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과제 모색"

    기사 작성일 2021-09-01 13:35:38 최종 수정일 2021-09-01 13: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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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 2021년 9월호 특집 '미리 보는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 통해 밝혀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처 및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소관기관으로 보훈·경쟁·금융·반부패·개인정보 정책부터 각 부처 정책의 총괄·조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위원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갈등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가상자산(코인) 거래자 및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입법과제와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본법 제정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으로는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관리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체계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형식으로 규율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효과적인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갈등관리기본법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해당 법률안들은 기존 대통령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공론위원회(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및 의제별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는 법률 적용 대상인 갈등 예방·해결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할지 여부, 규율대상인 공공정책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금융위원회 소관으로는 가상자산 시장 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상반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른바 '코인'으로 지칭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들의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시세조종, 해킹 등 이용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규율하려는 내용의 5건의 제정안과 3건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1건의 '특정 금융정보 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9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전자금융업 체계 개편 및 이용자 보호 등

     

    다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2006년에 일부 전자지급 수단 및 자금수취·정산 기능에 초점을 두고 설계된 이후 현재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최근 핀테크(FinTech) 기업의 등장과 빅테크(BigTech)의 금융산업 진출 확대, 그리고 소비자의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 증가 등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송금·결제 등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전자금융업종개편, 이용자 수취자금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금융보안 강화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및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는 디지털 분야의 공정거래 구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배달앱,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전 산업분야에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 법 체계로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신 유형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제정 당시 전자상거래의 주 수단이었던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되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전자상거래 거래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공정거래 관계 형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 구조를 고려한 '전자상거래법' 체계 개편에 대한 입법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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