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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68년만의 가사노동 제도화 '가사노동자법' 등 98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5-21 13:48:06 최종 수정일 2021-05-24 19: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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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년 이후 68년 만에 가사근로자 제도화…4대보험 등 근로조건 향상
    학무모의 어린이집 CCTV '원본 열람권' 명시…학교 내 보건교사 확충
    번거로운 공공증명서 발급절차 사라진다…'공공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관련자 명예회복…채용비위 공무원 임용취소 등

     

    국회는 21일(금)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68년 만에 가사노동을 정상화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학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맞아 관련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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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금) 제387회국회 제2차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68년만에 가사노동 제도화 등 '국민 권익 증진 법안'

     

    이날 국회에서는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제도화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채택을 계기로 제19대국회부터 논의를 거듭해온 법안이다. 그간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직업소개소나 개인을 통해 일자리를 얻는 등 비공식 영역에 있었다.

     

    제정안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와 함께 제정된 이후 68년 만에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점차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4대보험·퇴직금·유급휴일 등 근로관계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며, 이용자 역시 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업무요구를 할 수 없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종전에 대학생에게만 적용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일반대학원생까지 넓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중 성적과 신용요건을 폐지하고, 저소득가구 및 다자녀가구 학생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다만 로스쿨 등 전문·특수대학원생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어린이집 CCTV 원본 학무모 열람 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여러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부모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원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부모의 열람권을 명시했지만, 원본 영상을 열람할 규정이 없어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 분쟁이 잦았다.

     

    특히 최근 부산의 한 어린이집이 CCTV 열람을 요구한 학부모에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32일치 영상의 모자이크 처리비용 1억원을 요구한 일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CCTV 열람권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학생 수가 1천여 명이 넘는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한 명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규모가 작은 경우 전담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개정안을 통해 학생의 건강권을 실현하는 동시에 보건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옥 화재사고 당시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상황 속에서도 이동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령에 따라 주요통신사업자들이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된다.  제정법인 「재난안전통신망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2015년부터 6년간 약 1조 5천억원을 투입해 333개 재난 관련 국가기관 무선통신망을 통합한 시스템이다.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기관들이 각종 재난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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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금) 제387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공공 마이데이터법 등 '디지털전환·녹색경제전환 촉진 법안'

     

    '공공 마이데이터법’으로 불리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부문에 먼저 도입된 '마이데이터' 제도를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필요한 기관에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서류 제출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0억건의 공공기관 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모든 국가지식정보 단일 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 기반도 마련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기관 개별 웹사이트에서 분산 제공되고 있는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논문,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를 찾으려면 수십 개 정부 사이트를 뒤져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디지털집현전' 한곳에서 국가가 보유한 다양한 지식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담았다.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23년도 예산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 5·18민주화운동 41주년, 피해자 명예회복 등 '국민 관심 법안'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맞아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국민 관심 법안도 다수 의결됐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성폭력 피해자와 구금자 등으로 확대하고 5·18 기념재단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계가족 외에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에게도 공법단체인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비위와 채용비위에 대한 공직기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각 개정안은 성희롱·성매매 관련 금지행위의 징계시효를 연장(3년→10년)하고, 비위와 관련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격·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국가 차원에서 '녹색산업'을 육성하도록 하는 제정법인 이른바 '녹색융합클러스터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청정대기·수열에너지 등 녹색산업 분야를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실증실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항들을 규정했다. 제정법을 통해 미래 산업인 녹색산업의 육성과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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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금) 제387회국회 제2차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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