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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교육공무원 불임·난임휴직 신청 가능法 등 11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7-11 16:23:52 최종 수정일 2019-07-12 0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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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불임·난임 치료 필요 시 직권휴직→신청에 따른 휴직 변경
    휴직기간은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성폭력 사건 연루 교사 꼼수 사표 막는 '사립학교법' 의결
    학교 석면·우레탄 트랙 등 해결 위한 '교육시설안전법'은 보류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11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들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1일(목)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해영·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백범 차관, 여영국 정의당 의원.(사진=뉴시스)
    국회 교육위원들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1일(목)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해영·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백범 차관, 여영국 정의당 의원.(사진=뉴시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불임·난임을 포함해 질병휴직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 업무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불임과 난임은 업무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본인이 가족계획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이른바 '꼼수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임용권자가 확인하고,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교사나 교수 등이 사표를 제출해 징계를 피해가던 '꼼수 사표'를 막는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자진사퇴할 경우 징계에 따르는 재임용 제한, 사학연금 삭감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 데 반해, 현행 '사립학교법'은 중징계 의결이 이미 요구된 경우와 비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때 등에만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보수의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 징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직 처분의 효력을 강화해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한다는 취지다.

     

    폐교를 이용한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해당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농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등을 추가하고,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무상대부의 범위를 확대했다. 

     

    조승래 소위원장이
    조승래 소위원장이 11일(목)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쟁점이 됐던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시설안전법)'은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교육시설안전법은 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의 주된 생활공간인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난해 9월 상도초등학교 유치원 붕괴사건이 발생하고 학교 석면 및 우레탄 트랙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물 규모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로 규정해 사실상 학교시설의 많은 수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교육시설과 관련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실시 결과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예방과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교육시설과 관련된 종합 정보망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안전점검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사립유치원들이 사유재산이라며 따지면 어떻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느냐. 들어오지 말라고 하거나 점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해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만약 거부할 경우 시정지시를 하고 이도 거부하면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마찰의 소지가 있다. 유치원들과 이야기가 된 것이냐"고 우려했고, 결국 교육시설안전법은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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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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