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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란?

지방의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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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952년
1961년
1991년
1995년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자치단체장은 민선이 아니어도 되지만 지방의회는 주민직선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로 존재할 수 없음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주민 가운데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고 자치단체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체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기관분립주의에 입각해 의결 기능 담당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자치법규의 근간인 조례제정권 전속적 보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
._및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자치단체장의 행정사무 감시 비판

지방의회의 구성

주민 직선에 의한 지역구 의원과 정당별
득표수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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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그 현장을 가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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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속으로 한 발 더,

시민 곁으로 한 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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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이름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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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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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 재정자립 문제 속

지역발전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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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높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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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_김천우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_김천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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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모두의 ‘제주특별자치도’

국회가 지방의회에게, 지방의회가 국회에게

3-1

지방의회 관련 법안의
현황과 쟁점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1991년,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큰 기대 속에서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벌써 25년이 지났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주민맞춤형 정책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 만족도 증대 등에 기여해왔으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과 전문성 부족 등은 여전히 국민의 무관심과 불신을 낳고 있는 지방의회의 어두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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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국회의 협력과
발전을 기대하며

윤석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우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협의체입니다. 1991년에 임의기관으로 시작하여, 2000년부터는 법률기관으로 자리 잡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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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회와 지방의회 관련 기사

특집기사 <지방의회, 자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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