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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의장 "선거 6개월 전 선거구 획정토록 법 개정하자"

    기사 작성일 2024-02-29 19:42:30 최종 수정일 2024-02-29 2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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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 29일(목)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본회의 발언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목) 오후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목) 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제도와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하고, 그때까지 획정하지 못한 경우 현행 선거제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원안을 확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21대국회 임기 내 입법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발언을 통해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 하에서는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 지역구를 어떻게 획정할지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우리 국회가 4년마다 파행을 반복해온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해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을 맡기는 선거법 개정안도 필요하다"며 "제22대국회부터는 다시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파행이 없도록 이번 총선 이후 임기 말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의원 모두에게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문]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 발언

     

    지난해 초부터 전원위원회를 포함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장으로서 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상황 때문에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어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 하에서는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 지역구를 어떻게 획정할지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4년마다 파행을 반복해온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 동안 선거제도 협상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공감이 있었습니다.

     

    선거 6개월 전에는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때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제도와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원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을 맡기는 선거법 개정안도 필요합니다.

     

    22대 국회부터는 다시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파행이 없도록 이번 총선 이후 임기 말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의원 모두에게 당부드립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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