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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 입법례』 발간

    기사 작성일 2021-12-01 16:40:30 최종 수정일 2021-12-01 16: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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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인식기술, 코로나19 이후 출입과 금융결제 수단으로 영역 확대
    인증기술 취약으로 인한 인식오류 가능성, 신원도용 등의 문제 제기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9호 표지.jpg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일(수) 최신외국입법정보 2021-30호(통권 제179호) 『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 입법례』를 발간했다.

     

    안면인식기술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후 출입과 금융결제 수단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안면인식정보는 동의나 인지없이 촬영될 위험성이 있으며, 일단 노출되면 손해회복이 어려워 생체인식정보 중에서도 사전에 높은 수준의 보안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에는 현재 관련 법률이 없지만 사업자에게 생체인식정보 수집·보유·이용 등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안면인식기술 사용 유예를 규정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주(州) 차원에는 생체인식정보 보호 관련 입법 사례가 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2008년 미국 최초로 광범위한 생체인식정보 법률을 제정했고, 생체인식정보 수집·보유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서면동의와 세분화된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다. 이후 텍사스주(2009년), 워싱턴주(2020년), 메인주(2021년) 등이 법률을 정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면인식기술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증기술의 취약으로 인한 인식오류 가능성, 신원도용,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입법례는 안면인식정보 보호를 위해 입법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진 사례로, 이와 유사한 문제 해결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국가별로 안면인식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의 규제 수준에 차이가 크고 논의도 다양하다"며 "우리 국회도 안면인식정보 등 생체인식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논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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