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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성인지 예산 23.8% 감소…"사업선정 일관성·체계성 갖춰야"

    기사 작성일 2021-10-25 15:20:52 최종 수정일 2021-10-25 1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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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 발간
    2022년 성인지 예산 26조 8천821억원…올해보다 23.8% 줄어
    '일부 사업 재검토 필요' 지적…성과지표·목표 부적절 사례도
    필요한 사업 빠져 있거나, 양성평등 효과 미흡한 사업 등 다수

     

    내년도 성인지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23.8% 감소하는 등 양적으로 줄어든 데 이어, 사업의 내실 측면에서도 별반 나아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부의 성인지 예산사업 선정과 예산배분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사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지난 22일(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가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월)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성인지 예산이란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배분 구조를 갖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인지 예산사업의 목표, 기대효과, 성과목표 등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을 통해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살피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관련 사업은 총 39개 중앙관서의 34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 숫자는 지난해 304개에서 12.2% 증가했지만, 예산 전체 규모는 26조 8천821억원으로 지난해(35조 2천854억원) 대비 23.8% 감소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특별회계 사업이 244개(10조 9천662억원)로 작년보다 19개 늘었고, 기금사업(97개, 15조 9천159억원)이 같은 기간 18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인지 예산사업은 '직접목적사업'(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과 '간접목적사업'(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직접목적사업은 99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5개 증가했지만, 예산규모는 13조 1천362억원으로 65.0%(4조 5천974억원) 줄었다. 간접목적사업은 242개 사업으로 32개 증가했지만, 예산규모는 22조 2천847억원으로 0.6% 증가에 그쳤다.

     

    부처별 사업 개수는 고용노동부(61개)가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37개), 여성가족부(36개), 중소벤처기업부(23개), 문화체육관광부(23개) 등이 뒤를 이었다. 예산규모 기준으로 살펴봐도 고용노동부가 9조 6천644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9조 3천678억원, 보건복지부 4조 5천895억원, 여성가족부 1조 838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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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와 관련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데 충분한 근거나 구체적인 맥락이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총평했다. 고용노동부의 '실업크레딧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만 18세~60세 구직급여 수급자)을 충족한 경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남녀 지원 비율 등에 양성 불평등 실태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성과지표가 '간담회 및 현장점검 횟수'로 설정돼 있다. 간담회 및 현장점검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양성평등효과가 증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육성 사업'은 성과목표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매출액 9% 증가'로 돼 있는데, 올해 매출증가율 추정치가 19.8%인 것에 비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필요한 사업이 배제되는 등 대상사업 분류가 부적절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특화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임에도 대상사업에서 제외돼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내일이룸학교 사업'처럼 양성평등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 중 남성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데도 사업의 수혜를 받는 교육생 중 여성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서다.

     

    국회예정처는 "성인지 예산 작성시 구체적인 유형·사례 등을 제시해 대상 사업 선정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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