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10-22 10:19:05 최종 수정일 2021-10-22 15:29:01
공로연수자, 2011년 62명에서 2020년 838명으로 13.5배 증가
정년 1년 내 직원의 사회적응 역량 기르기 위해 공로연수 도입
1년 유급휴가와 다름없어…재취업지원서비스 이수 의무 아냐
강병원 의원 "1년 유급휴가 특혜는 불요불급 사례" 개선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사진·서울 은평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무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공로연수자'가 지난해 838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총액은 492억 4천600만원에 달한다고 22일(금) 밝혔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로연수자는 2011년 62명(급여총액 38억 2천900만원)에서 최근 10년새 13.5배(급여총액 12.9배) 늘었다.
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은 63조 3항에 '이사장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이 퇴직 이후의 사회 적응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로연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로연수는 퇴직을 앞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공로연수를 신청한 직원이 선택한다.
제도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공로연수는 사회적응 역량을 기르는 교육훈련 기간이라기보다는 안식년 휴가처럼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인재개발원 차원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수가 의무는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퇴직 직전 직원들이 월급만 받고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공로연수가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되려면 최소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이나 고용보험 직업훈련과정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것"이라며 "정년보장도 부러움의 대상인데 절대 다수 노동자는 꿈도 못 꿀 사실상의 1년 유급휴가 특혜는 대표적 불요불급 사례"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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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