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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국감]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 '일산대교 투자' 논쟁

    기사 작성일 2021-10-13 19:13:38 최종 수정일 2021-10-13 19: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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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13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진행
    이재명 경기지사 '공익처분' 언급한 일산대교 투자 도마에
    야당 "국민 노후자금 자산가치 훼손 안돼"…적극대응 주문
    여당 "후순위 차입금 20%, 거의 사채수준"…국민연금 비판
    김용진 이사장 "정해진 수익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어"

     

    13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용진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13일(수)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투자와 관련한 여야 질의가 이어졌다. 일산대교는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길이 1.84㎞의 다리다. 민자사업자가 건설한 뒤 소유권을 경기도에 넘기는 대신 30년 동안 통행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BTO)'으로 건설돼 지난 2008년 개통했다. 국민연금은 2009년 일산대교 운영법인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2천661억원을 투자했다.

     

    논란의 출발은 일산대교가 민자투자방식으로 건설된 탓에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를 공익처분해 운영권을 회수하고 통행료를 없애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가열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선순위 대출 8%, 후순위채 6~20% 금리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야의 주장은 팽팽히 엇갈렸다. 야당은 이 지사가 일산대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국민연금의 미래수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애초 운영계약상 2038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이율에 따라 상환하기로 한 것"이라며 "갑자기 국민연금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최대한 수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렇지도 않게 계약을 파기한다면 국민의 노후보장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국내 대체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성 의원 또한 "일산대교의 주인은 경기도도, 이 지사도, 국민연금 공단도 아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이 투자된 공적자금이고 국민이 주인"이라며 "일방적 처분으로 자산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3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여당 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이 고금리 대출을 통해 비싼 통행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장기차입금 이자로 8%의 수익을 내고 있고, 더구나 후순위 차입금 20%는 거의 사채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도 "1988년 이후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6.5%인 것을 감안하면 이자율이 높다"며 "일산대교 수익이 모두 지역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고 비판했다.

     

    지역간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도로 개설은 공공의 책무이며, 경기도의 조치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통행자의 현저한 이익이나 다른 대체할 도로의 존재가 있을 경우만 유료로 할 수 있다"며 "일산대교는 김포대교로 우회하는 경우 약 16㎞ 길어져 대체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민자사업자가 어느 정도 수익을 추구할 것인지 당초 경기도와 협의해 정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정해진 수익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선순위·후순위채 방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민자사업은 건설을 한 뒤 감가상각이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 배당으로 투자수익을 잘 회수하지 못한다"며 "그래서 선순위·후순위채를 통한 회수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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