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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국감]강민국 의원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반년간 1.9조 환불"

    기사 작성일 2021-10-12 11:01:59 최종 수정일 2021-10-12 1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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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 25일 금융소비자법 시행…'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제도 시행 반년간 신청 82만건 넘어…소비자 1조 8천776억원 환불
    은행권 10만건, 생보사 27만건, 손보사 44만건 접수…99.1% 처리
    강민국 의원 "청약철회권 안착 위한 모니터링 더 심도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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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이후 반 년간 은행과 보험업계에서 약 82만건의 상품판매가 취소돼 소비자들이 1조 9천억원 가까이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화)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사진·경남 진주시) 국민의힘 의원이 각 금융사에서 제출받은 '금융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은행권과 보험업계 총 58개 금융사에서 총 82만 1천724건(1조 9천918억원)의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됐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들이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소비자들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신탁, 대출, 고난도 펀드 등 금융상품 구입을 일정 기간 안에 취소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요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총 58개 금융사에 접수된 신청이 접수된 82만 1천724건의 청약철회 건수 중 99.1%에 달하는 81만 3천898건이 처리됐다. 금액으로는 1조 9천918억원의 94.3%에 해당하는 1조 8천776억원이 처리돼 환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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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으로 은행권의 경우 총 18개 은행에 총 10만 3천727건(1조 3천942억원)의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9만 5천901건이 처리돼 처리율은 91.8%를 기록했다. 처리금액은 1조 2천800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 5만 9천119건(4천679억원), 케이뱅크 1만 295건(1천856억원) 두 곳이 신청을 100% 받아들였다.

     

    생명보험사 23곳에서도 총 27만 6천995건(5천386억원)의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돼 모두 처리됐다. 청약철회 신청 건수로는 라이나생명(6만 3천518건, 27억원)이, 청약철회 신청 금액으로는 삼성생명(3만 9천602건, 1천697억원)이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사 17곳 역시 44만 1천2건(590억원) 청약신청이 접수돼 모두 처리됐다.

     

    강 의원은 "천문학적인 환불 금액이 신청된 것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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