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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구성 등 14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9-30 09:47:23 최종 수정일 2021-09-30 09: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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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각 9명씩 총 18명 특위 참여해 연말까지 활동
    언론중재법 포함 언론·미디어 관련 법률 전반 논의
    재제조품목 고시제도 폐지, 상생결제 공공분야 도입

     

    29일(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재석 211인 가운데 찬성 192인, 반대 4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29일(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재석 211인 가운데 찬성 192인, 반대 4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29일(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국회의원(정찬민) 체포동의안」, 12건의 법률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각각 9명씩 총 18명이 참여하는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률 전반을 논의하기로 했다. 활동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국회의원(정찬민) 체포동의안」은 재석 251인 가운데 찬성 139인, 반대 96인, 기권 16인으로 가결됐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정찬민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에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중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제조(再製造) 품목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재제조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라 산업부장관·환경부장관이 재제조 대상품목으로 고시한 77개 제품만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고시 절차 없이 시행령 요건만 충족하면 재제조를 허용하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생결제'를 공공분야에 도입해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내용이다. 상생결제란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해 협력기업에 대해 채권만기일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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