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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주택금융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 19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9-29 15:09:32 최종 수정일 2021-09-29 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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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정책모기지·주택보증·주택연금 이용 가능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서 금융투자상품 제외해 비대면 경제 활성화
    표준대리점 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하고 동의의결제도 도입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는 29일(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9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가 윤재옥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는 29일(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주택금융 이용자가 서류로 직접 제출하던 정책모기지, 주택보증, 주택연금 자료 등을 이용자 동의하에 관계기관·공공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택금융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 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청약철회 규정 적용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발맞춰 금융투자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표준대리점 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를 신설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해결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친환경 제품 생산 등 사회적 책무를 구체화해 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실명 대리신고·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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