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물 및 보고서

    홈으로 > 국회소식 > 발행물 및 보고서

    "약물 이용 데이트강간 규제·처벌 입법 검토해야"

    기사 작성일 2021-09-24 16:39:27 최종 수정일 2021-09-24 16:39:27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입조처, 주요국 '데이트강간 약물 이용 성범죄(DFSA)' 규제 현황 분석

    미국, GHB 등 데이트강간 약물 규정…소지만 해도 징역 3년, 이용시 최대 20년
    영국, DFSA 약물 이용 성범죄에 '최대 종신형'…예방조치 지속적으로 추진
    한국은 유통·거래·소지 규제에 초점…성범죄 이용자 처벌, 예방대책 등 미흡
    "약물 성범죄 가중처벌 '데이트강간 약물 금지법' 등 구체적인 입법 검토 필요"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지난 2019년 압수해 공개한 GHB, 조피클론, 졸피뎀 등 '데이트강간 약물'의 모습. (사진=뉴시스)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지난 2019년 압수해 공개한 GHB, 조피클론, 졸피뎀 등 '데이트강간 약물'의 모습.(사진=뉴시스)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처벌하기 위해 '데이트강간 약물 금지법' 도입 등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외국의 데이트강간 약물 이용 성범죄(DFSA) 규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사례를 분석한 뒤 "데이트강간 약물 사용 성범죄는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약물을 사용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DFSA(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란 고의적으로 행동·인지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약물을 먹인 후 강간 등을 저지른 범죄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8년 일명 '버닝썬 사건' 당시 불법 마약류에 해당하는 GHB(속칭 '물뽕') 등이 성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실태가 알려지면서 특별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데이트강간에 사용되는 약물은 GHB, 케타민, 로히프놀 등이다. UN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별도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0년 「데이트강간 약물 금지법」을 연방법으로 도입해 데이트강간 약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이용하다 붙잡히면 최대 20년 징역형에, 단순소지도 3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영국은 「성범죄법」에 따라 DFSA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다. 2007년 '약물 남용에 관한 자문위원회(ACMD)'는 약물 성범죄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를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과 문제해결 조치를 환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형법」을 통해 약물에 의한 데이트강간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데이트 강간 약물 금지법」(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 주요 내용.(자료=보고서 발췌)
    미국 「데이트 강간 약물 금지법」(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 주요 내용.(자료=보고서 발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관련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마약 관련 법률로 데이트강간 약물을 규제하다 보니 마약류 관리나 의료용 마약의 유출 관리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마약류를 타인에게 사용하거나 데이트강간 등 성범죄에 이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DFSA 약물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DFSA 약물을 지정하고, 이들 약물을 성범죄에 이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 '데이트강간 약물 금지법', '성폭력 가중처벌', '마약류 특별 관리정책' 등 구체적 입법을 검토하는 한편 예방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윤정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성범죄 오남용 약물에 대한 실태파악과 성폭력 범죄 연루 현황을 조사하는 등 관련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타인사용사범에 대한 규제와 데이트강간 약물 사용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부처의 지침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