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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과세 논의 필요"

    기사 작성일 2021-09-17 10:38:03 최종 수정일 2021-09-17 1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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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의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

    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국회에 제출

    1994년 교통세 신설 후 2007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돼 운영

    2020년 징수액 13조 9천억원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 전입

    일몰연장 아닌 장기적 운용방향 필요…이 과정에서 친환경차 과세 논의해야

     

    서울시가 친환경차 대중화 및 도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보조금 접수를 시작한 29일 서울 국회수소충전소 모습.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국회수소충전소 모습.(사진=뉴시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장기적인 운용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과세 등 중장기적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이슈와 논점: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의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번 정기회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 논의와 관련해 중요하게 검토돼야 할 점은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과세문제 논의 필요성"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자원 사업,  환경 보전·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다.

     

    당초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 '교통세'로 도입돼 200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과세기한이 계속 연장됐고 2007년부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 연혁(표=보고서 발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 연혁.(표=보고서 발췌)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13조 9천억원이다. 최근 10년간 수납실적을 보면 2011년 11조 5천억원에서 점차 증가해 2017년 15조 6천억원을 기록한 후 2018~2019년 탄력세율 인하, 2020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세수(稅收)는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 각각 총 세수의 73%, 25%, 2%가 전입되고 있다.

     

    목적세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동안 정부가 장기 운용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채 폐지법률의 시행일을 3년마다 반복해 연장해 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목적세인 교육세는 별다른 유효기간 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는 유효기간이 10년을 주기로 연장돼 왔다. 보고서는 이번 정기회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 논의와 관련해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과세문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임재범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경유차를 포함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이 세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만큼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현재의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시점 이후에는 친환경차 관련 세제를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검토·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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