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오피니언

    홈으로 > 정책마당 > 정책 오피니언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방분권 강화 방안, 대선 및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정비"

    기사 작성일 2021-09-01 13:36:44 최종 수정일 2021-09-01 13:54:00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보 2021년 9월호 특집 '미리 보는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 통해 밝혀

     

    행정안전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고, 공무원 제도, 경찰, 소방 사무 등을 소관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부처로 한다. 2021년도 정기국회에서는 지방재정분권의 강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입법, 2022년도에 예정된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개정, 재난안전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한 입법적 보완, 소방 관련 법률체계의 정비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 및 자치제도 보완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분권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2018년에는 지방재정분권의 1단계로 지방소비세 10%p 인상, 3.6조 원 규모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수도권 상생기금 출연, 소방안전교부세 25%p 인상 등이 추진된 바 있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 지방소멸지역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 지원 방안 마련,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율 인상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기능 및 재원의 추가적인 지방이양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2월 9일 국회가 의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2022. 1. 13 시행예정)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근거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강화를 모색하고, 주민조례발안제도를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구체화하며, 각급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해당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등 주민자치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후속입법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지방공무원 관계법률의 정비가 진행된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후속입법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지난 7월 1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됐고, 자치경찰권에 대한 견제 및 감독을 위한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 자치경찰제도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은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어 온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추가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 강화, 경찰대개혁 등 후속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선거를 위한 법률 정비

     

    2022년 예정된 대통령선거(3.9)와 제8회 동시지방선거(6.1)를 위한 공직선거법 정비가 필요하다. 예상되는 논의사항으로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의 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위한 시·도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시·도별 기초의회의원 총정수 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시·도 및 자치구·시·군선거구의 인구편차를 기존 4:1에서 3:1로 변경함에 따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의 결정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여야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들 안건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화재예방과 재난대응을 위한 법체계 정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기술의 개발과 그 활용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전국적인 재난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재난에 대비한 자원관리체계의 정비를 위한 논의가 예상된다.

     

    지난 2020년 4월 1일 '소방기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직 공무원이던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소방 사무 중 화재예방이나 대형화재 대응 등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에 지휘권이 부여되는 등 화재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방 관련 법률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후속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2개 법률로 분법하는 등 소방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