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7-30 17:29:39 최종 수정일 2021-07-30 17:33:04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상세정보 담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김예지(사진·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금)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한 시각·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식품 등에 대한 시각·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곳에 점자표시, 바코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로 추가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화장품도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를 점자 표시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외의 다른 상세정보는 인식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식품과 화장품 등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정보를 담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시각·청각 장애인이 안전하게 해당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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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