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입법안

    홈으로 > 의원실소식 > 의원 입법안

    김예지 의원, 식품·화장품 시·청각 장애인 접근권 강화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21-07-30 17:29:39 최종 수정일 2021-07-30 17:33:04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상세정보 담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김예지의원.jpg

     

    김예지(사진·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금)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한 시각·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식품 등에 대한 시각·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곳에 점자표시, 바코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로 추가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화장품도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를 점자 표시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외의 다른 상세정보는 인식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식품과 화장품 등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정보를 담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시각·청각 장애인이 안전하게 해당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