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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34.9조 추경 의결…소상공인 지원 등 1.9조 증액

    기사 작성일 2021-07-24 07:38:34 최종 수정일 2021-07-24 09: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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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24일(토) 제38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정부가 제출한 33조원에서 1조 9천억원 늘어난 34조 9천억원 확정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 1조 4천억원 증액된 5조 2천500억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한액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25만원 받게 돼

    신용카드 캐시백 4천억원, 일자리사업 3천억원 등 7천억원 감액

    박병석 의장 "통과된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23일(금) 제38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10시께 개의한 후 차수를 변경해 이튿날 새벽까지 진행됐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23일(금) 제38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10시께 개의한 후 차수를 변경해 이튿날 새벽까지 진행됐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국회는 24일(토) 제38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관련 안건 총 14건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33조원에서 1조 9천억원 늘어난 34조 9천억원 규모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인 희망회복자금(3조 2천500억원)과 피해 업종 손실보상법 이행 예산(6천억원)이 각각 1조원, 4천억원 증액됐다.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1조 4천억원 늘어난 5조 2천500억원이다. 희망회복자금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난지원금인 상생국민지원금(10조 4천억원) 예산은 6천억원이 늘어난 11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백신·방역 관련 예산을 5천억원을 증액한 4조 9천억원을 최종 반영했다. 법인택시기사 지원 640억원, 전세버스기사 지원 280억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 2천억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 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액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천억원, 일자리사업 3천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천억원 규모다.

     

    여야는 증액된 추가 재원 1조 9천억원은 기존 기금 잔액 9천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국채 발행은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출 증액 규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 합의 끝에 이번 추경안이 통과됐다"며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19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4일(토) 열린 제38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24일(토) 새벽 제38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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