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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법사위 권한 축소

    기사 작성일 2021-07-23 20:48:42 최종 수정일 2021-07-23 20: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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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 연쇄 회동 주재
    민주당·국민의힘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11대 7로 배분
    법사위원장은 제21대 전반기는 민주당, 후반기는 국민의힘
    법사위로 회부된 법률안 심사 120일 이내→60일 이내 단축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 벗어나지 못하도록 권한 축소

     

    23일(금)
    23일(금)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21대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는 23일(금)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했다. 제21대국회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연쇄 회동에서 제21대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더불민주당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11개 위원장을,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7개 위원장을 맡는다.

     

    여야간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1대국회 전반기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각각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국회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제3항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을 '120일 이내'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6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제5항을 신설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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