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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송환 대기실 국가 운영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7-22 17:15:09 최종 수정일 2021-07-23 17: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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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법안1소위, 22일(목) 제389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출입국관리법' 입국 거부된 외국인 출국대기실 국가가 운영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각각 개정…영상재판 확대 근거 마련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3개월'로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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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88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행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는 22일(목) 제389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박영순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이 머물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송환되기 전까지 항공사운영자협의회(AOC)가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운수업자가 부담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외국인이 입국을 거부당한 것이 운수업자의 책임이 아닌데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탓에 인권침해나 처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송환대상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할 때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송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국대기실 내 숙식비용과 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송환대상 외국인은 출국 전까지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하되,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않은 항구의 경우만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가 선박 내에서 관리하도록 국가의 책임범위를 넓혔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뒤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했다.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귀책사유가 없는 운수업자의 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되는 동시에 송환대상외국인 인권과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위원회는 최기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가결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민사·형사 소송에서 비디오·인터넷 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재판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3개월'로 앞당겼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3일(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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