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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민 의원, 반려동물 동물권 확대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21-07-21 11:20:02 최종 수정일 2021-07-21 1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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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범위 확대, 장묘방법 다양화 등의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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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민(사진·경기 안성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화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반영해 반려동물의 동물권을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수) 밝혔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한정해 그 외의 동물은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의 규제 밖에 있었다. 반려동물 사체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면서 매장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혀 앵무새, 거북이 등 소유자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며 유대감을 느끼는 동물도 포함되도록 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에 매장을 추가하고,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장묘업에 이동식 영업을 허용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경우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이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의 정서와 맞지 않은 면이 있다"며 "변화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장묘방식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 동물권을 한층 보호·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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