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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앱 마켓사업자 갑질 방지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7-20 17:19:50 최종 수정일 2021-07-21 0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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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20일(화)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잇따라 통과…국민의힘 회의·의결 불참
    모든 앱·콘텐츠에 30% 수수료…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 방지
    앱 마켓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 금지…'갑질 금지' 조항 마련
    쟁점사항이던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개정안에 포함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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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20일(화)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의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법안 심사를 거부하며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국내 정보기술(IT)업계는 콘텐츠 비용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의 수수료가 최대 1천56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가결된 법안은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6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제50조(금지행위)에 앱 개발사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앱 사업자가 인앱결제와 같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밖에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둬 추가적인 갑질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법적 의무를 담은 조항을 별도 신설했다.

     

    개정안의 쟁점 중 하나였던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동등접근권(모든 소비자가 차별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권고 조항을 두고 토론을 벌였으나, 관련 기업들의 반대를 고려해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 기업공개(IPO)를 앞둔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 업체 입장에서는 권고도 사실상 강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회 기간에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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