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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北인권 고발 작품 전시 퇴짜'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작성일 2021-07-19 10:10:28 최종 수정일 2021-07-19 10: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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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누드'·'만수대창작사'는 허가…'北인권 고발' 작품은 퇴짜> 제하(TV조선)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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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의 7월 16일(금)자 <'朴누드'·'만수대창작사'는 허가…'北인권 고발' 작품은 퇴짜> 제하의 기사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국회가 최근 의원회관 갤러리에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탈북 작가의 그림 전시 제안을 거부했는데, 반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2017년) 및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이 포함된 '국회 남·북 미술전'(2019년) 등의 의원회관 전시는 허용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문화국회 구현과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이나 국회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매달 국회 아트갤러리(의원회관 1층)에서 '국회 문화공간 조성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시 작품은 관련 규정(「국회 문화공간 조성 기획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문화국회 구현이라는 기획전의 취지에 적합한 예술성과 내용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작품들은 다음 달(8월) '인간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탈북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획전에 추가로 참가 신청한 탈북 작가가 요청한 작품들입니다. 전시 여부가 아직 검토 중인 단계이며, 추후 전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풍자화' 전시나 '국회 남·북 미술전'의 경우 각각 국회의원실과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최해 국회 아트갤러리가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된 전시회입니다. 국회사무처가 주최·지원하는 '국회 문화공간 조성 기획전'과는 다른 성격의 행사라는 점을 밝힙니다.

     

    주최가 전혀 다른 전시회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면서, 마치 국회사무처가 특정 이념을 기준으로 기획전 허가를 달리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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