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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체납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등 법률안 8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7-15 07:53:31 최종 수정일 2021-07-15 07: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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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만료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료 분할납부 가능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배달·운전 등 노무제공자 위한 휴게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저소득 청년 취업사실 무관하게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인정

     

    14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송옥주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14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송옥주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14일(수)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납부기간을 연장해 유예된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이 3회 이상 된 경우, 보험료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종이나 지역의 사업주에게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올해 말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되면 보험료를 일시에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주 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틀을 형성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제공자를 위해 화장실 등이 포함된 휴게시설 설치·운영을 근로복지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안)은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개선해 취업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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