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7-13 10:12:37 최종 수정일 2021-07-13 10:12:37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명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사진·서울 은평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월) 현행법상 불법인 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개설 허가를 신청하면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해 허가한다.
현실에서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개설 심의 시점에서 의료인 개설 자격 이외 불법 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하기 불가능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불법 사무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공단에 자료 요구, 검토의견 요청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의사들의 면허를 보호하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사무장병원 설립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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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