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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펀슈머 제품 안전사고 예방 등 법률안 38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7-13 11:19:31 최종 수정일 2021-07-13 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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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13일(화)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구두약 초콜릿' 같은 식품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 금지
    식품 등에 표시된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소비기한'으로 표시

    '우유팩 화장품' 등 식품으로 오용될 수 있는 화장품 제조·수입·보관·진열 금지
    해외직구식품 정보공개 근거 마련, 검사명령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장애인학대자에 상담·교육 의무 부여…공적연금연계 최소가입기간 20년→10년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3일(화)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펀슈머(Funsumer)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병원·고영인·김성주·양금희·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구두약 초콜릿', '유성매직 음료수'와 같은 식품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했다. 신속한 법적용을 위해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식품 등에 표시된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제도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품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단 우유의 경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 제출과 낙농 상황을 고려, 유예기간 5년을 추가해 2031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석(2건)·백종헌(2건)·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포장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수입·보관·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화장품을 컵케이크, 우유팩, 요거트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펀슈머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등이 이같은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신속한 법적용을 위해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춘숙·최종윤(2건)·백종헌·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해외직구식품 등에 대한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석·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근거를 명시하고 상담·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해 성과 제고를 도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는 상담·교육 등 지원을 받을 의무를 부여했다.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춘숙·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연계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하향조정(군인연금은 현행대로 20년)해 각 공적연금 가입자의 수급요건과 제도간 이동자의 수급요건을 동일하게 해 제도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계신청 제외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안)은 필수의료를 제공·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전달체계, 기본계획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을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수행기관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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