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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변화에 맞춰 '친족상도례' 개정 필요한 시점"

    기사 작성일 2021-07-07 15:05:32 최종 수정일 2021-07-07 15: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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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개정 검토' 보고서 발간
    '친족간 재산범죄'에 형법상 특례…1953년 「형법」 제정부터 적용
    규정 악용 피해사례 많아…가족제도·문화 변화 반영한 개정 필요
    연예인의 친형 횡령사건 계기로 관심 증폭…개정 여론에 힘 실려
    "국회 논의 필요한 시점…국가가 피해자 고통 외면하지 않아야"

     

    지난달 1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김민석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지난달 1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김민석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사진=뉴시스)

     

    가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NARS 현안분석: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서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 변화에도 친족상도례 조항은 제정 이래 계속해 그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며 "현 시대의 변화한 가족 개념과 외국 관련 입법례 등을 검토할 때 현행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형법상 처벌 특례를 말한다.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가해자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동거친족일 경우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다. 가정 내 문제는 먼저 가족끼리 해결할 기회를 주자는 것으로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적용돼 왔다.

     

    친족상도례 개념은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라는 로마법의 태도에서 비롯됐다. 당시에는 가장이 가족들에게 가내형을 부과할 수 있어 국가의 개입 필요성이 적었다. 로마법이 유럽 각국 형법에 반영돼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비슷한 규정이 도입됐고 이후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우리의 경우 비슷한 규정을 두는 다른 국가들보다 가해자에게 좀 더 유리한 구조라는 평가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오늘날 가족의 유형과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르면 20년 전 가출한 부모가 갑자기 자녀를 찾아와 거액의 사기를 범한 경우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곧 갚을 수 있다'는 조카의 말을 듣고 6개월 넘게 기다린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 고소기간(6개월)이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 치매 환자의 가족·친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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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국내에서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2년과 1995년 「형법」 개정 논의 당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초안은 친족상도례 규정을 상당부분 약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논의를 거치는 동안 '시행과정의 혼란' 등을 우려해 간단한 개정 정도만 이뤄졌다. 지난 2009년에는 법학자들로 구성된 '형법개정연구회'가 친족상도례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친족상도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비교적 최근 들어 높아진 상황이다. 얼마 전 한 연예인이 친형으로부터 거액의 횡령 피해를 입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의 관심이 증폭됐다. 최근 포털사이트 검색 추이를 봐도 친족상도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한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친족상도례 조항이 폐지돼야 한다'는 견해가 전체 응답자(3만 2천458명)의 85%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김광현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국민들의 변화한 인식과 친족상도례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고려할 때, 현 시점이 친족상도례 조항 개정 검토의 적기다. 친족 간 범죄조차도 피해자에 대한 형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며 "변화한 가족·친족 개념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친족상도례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국가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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