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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체위 문화법안소위, '언론중재법' 대안 마련해 심사 진행

    기사 작성일 2021-07-06 18:47:24 최종 수정일 2021-07-06 1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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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위 문화법안소위, 6일(화)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언론중재법' 13건 병합심사 진행…野 불참 속 범여권 대안 마련
    문체부 1차관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에 특별한 이견 없어"
    정무직·대기업 등 손해배상 제한 대상에 '국가기관' 포함 의견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선 마련하자' 제안…"법 실효성 높여야"
    "큰 언론사 기사가 피해도 크다"…매출규모 따른 차등 제안도

     

    6일(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박정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사진=유충현)
    6일(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박정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사진=유충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는 6일(화)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총 13건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가짜뉴스, 허위보도 등으로 피해를 준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언론보도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청취 절차를 갖고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소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정 소위원장은 "전문가 의견 청취 직후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다루기로 약속했다"며 야당의 불참에도 언론중재법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13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뒤 정부 의견을 청취했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이같은 '범여권 합의안'에 대해 "허위·조작 보도로 국민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안이 정리된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민주당에서 마련한 대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마련된 합의안에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30조제2항 내용을 지적했다.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과 대기업 주요주주·임직원에 대해서는 해할 목적(악의성)이 있는 경우에만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 고위공무원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언론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관 고위공무원도)정무직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준하는 정도의 힘이 있다"며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고위직을 (징벌적 손해배상 제한 대상으로)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에 '하한선'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안의 내용이 손해배상액의 상한선만을 규정해 배상 규모가 미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더라도 배상액이 너무 적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명예훼손 피해 등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결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사례로 언급됐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큰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생각할 때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언론의 매출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액의 1만 분의 1에서 1천 분의 1' 등의 기준이 언급됐다. 가령 매출액 규모가 1천억원 언론사라면 최대 10억원 정도까지, 매출액 1억원 언론사라면 최대 10만원까지 배상액을 차등화하자는 것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사 매출액은 기사를 본 구독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큰 언론사에서 허위보도를 하면 한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파급력이 크고, 허위보도를 본 사람도 그만큼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오는 13일(화) 제2차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정 소위원장은 "다음 법안소위 회의에서 심의를 더 해보고 (언론중재법을)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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