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7-02 13:49:19 최종 수정일 2021-07-02 13:50:51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회의록 공개 규정
두 연구회, 총 49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하고 원장 임명하는 등 권한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하고 공개토록 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사진·경남 진주시갑) 국민의힘 의원은 2일(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해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내용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은 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출연구기관의 예·결산과 사업계획 승인, 원장·감사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총 49개 연구기관을 감사하고 원장을 임면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두 연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운영 과정의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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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