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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등 3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7-01 16:46:03 최종 수정일 2021-07-01 16: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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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골자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피해지원'으로 결론
    소상공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委 심사 거쳐 보상
    문재인 정부 공약인 국가교육委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각계 추천 21명 위원으로 구성…전문적·독립적 교육정책 수립
    日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및 삭제 요구 결의안 의결

     

    
1일(목)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1일(목)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는 1일(목)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2건과 결의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하도록 했다.

     

    그동안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감염병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목)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목)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입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제정 법률이 시행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위원 구성은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등 총 21명으로 꾸려지며 위원으로는 학생, 청년, 학부모를 각각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내 성화봉송 경로를 표시한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국회가 즉시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내용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기여'와 '정치와 스포츠 분리'라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 일본의 독도 표기를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단호하고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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