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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전문가 의견청취…징벌적 손해배상·허위보도 피해구제 등 쟁점

    기사 작성일 2021-06-30 14:50:41 최종 수정일 2021-07-02 07: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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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30일(수) 언론중재법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관련해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액을 규정하는 내용 등 발의

    미국·영국 등 해외사례, 국내 하도급법 등 유사 입법례 등 제시하며 제도 도입 찬성 의견

    징벌적 손해배상은 예외적·특수적 사례에만 적용…표현의 자유 침해, 악용 우려 등 반론

    정정보도·반론보도 실효성 제고 등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논의

    청구기간 연장, 문체부장관에 시정명령권 부여, 기사삭제·열람차단 청구권 신설 등 제시

    박정 소위원장 "네 분의 소신 발언 감사,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다룰 때 같이 논의"

     

    30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30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에 참석한 진술인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는 30일(수) 제388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언론중재법) 관련한 전문가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인수 매일경제 논설위원과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앞서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쟁점이 된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허위·조작보도 피해구제, 정정보도·반론보도 실효성 제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별도 책임 규정 등이다. 가장 큰 논란이 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관련해 찬성 측은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뿐 아니라, 허위·조작보도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손해배상이 커야만 잘못된 보도가 근절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발의된 언론중재법 가운데 정청래 의원안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보도를 하는 '악의적 보도'의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강욱 의원안은 공공연하게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드러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언론보도가 있는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 해당 언론사의 하루 평균 매출액을 곱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영국이나 미국 등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대표적 케이스가 제조물 책임, 악의적인 명예훼손 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 등의 위법한 보도에 대해 일정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봉수 교수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형사소송 말고도 경제적 배상을 강제해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를 제지하려면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로는 소송을 해도 배상액이 청구액의 10분의 1도 안 된다. 매월 억대 수익을 올리는 극단적인 유튜버들에게 수백만원 배상금은 '필요경비' 정도로 여겨질 뿐"이라고 말했다.


    반대 측은 우리나라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예외적이며 특수적으로 적용된 것이고, 제도 남용시 언론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성우 교수는 "하도급법은 법 시행 후 5년 동안 단 두 건만 적용됐고, 그 사건마저도 승소하지 못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 민법상 손해배상 법리에서 벗어나는 제도로,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면서 표현의 자유 제한 법리를 가중시킬 경우,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논설위원은 "기사에 불만을 품은 정치·사회·경제 권력이 기사 작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남용할 수 있다. 이를 우려해 언론사와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자기검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회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가난하고 힘 없는 이들의 권리보다 권력자들의 무기로 사용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30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관련 전문가 의견청취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30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가 박정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허위·조작보도를 근절하고, 정정보도·반론보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발의된 언론중재법에는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기간 연장,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언론사 등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 부여,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 청구권 신설 등의 내용이 제시됐다.


    이봉수 교수는 "우리 언론의 병폐는 오보를 내고도 구석에 조그맣게 정정하는 등 정정에 대단히 인색하고 정정이 되더라도 사법절차가 더뎌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절차, 정정보도를 신소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인수 논설위원은 "정정보도를 신문의 첫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게재하도록 하거나, 기존 보도가 이뤄진 같은 지면에서 같은 분량에 같은 크기로 정정보도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며 "잘못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하나, 그 잘못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정 소위원장은 전문가 의견청취가 종료된 후 "네 분의 전문가께서 그동안 많이 생각해온 문제들을 소신껏 발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을 잘 귀담아 듣고, 다음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다룰 때 같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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