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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위, '국정원 불법사찰' 감찰 결과 30일 재보고 받기로

    기사 작성일 2021-06-09 16:15:10 최종 수정일 2021-06-09 16: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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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위원회, 9일(수)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불법사찰 자체감찰 결과 보고…이달 30일 다시 보고받기로
    같은 날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 처리 예정
    국정원 간부 성비위 사건도 도마…해당 직원 징계·파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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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9일(수)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경협)의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경협)는 9일(수)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국정원 자체감찰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해 제18대 국회의원 불법사찰을 포함한 과거 정보기관 불법사찰 의혹 사건 23건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를 보고했다.

     

    여야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추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찰 문제를 아직 조사하는 중이고 내용이 완벽하게 (정리되거나)어느 정도 진전된 것이 없어서 오는 30일 별도 보고를 받기로 여야 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도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결의안은 과거 정부 시절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 촉구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등을 담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초안도 이달 중 공개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정원 간부 성 비위 사건이 논의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급·5급 직원 2명이 지난해 성 비위를 저질렀고, 지난달 21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같은 달 25일 5급 직원은 징계조치됐고, 29일 2급 직원은 파면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최초 피해 이후 8개월이 지나 신고가 이뤄져 사건을 그때 처음 인지했으며, 피해 여성이 가해자 수사나 사법처리를 원치 않았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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