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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중기위 중소벤처소위, '손실보상법' 여야 이견으로 진통

    기사 작성일 2021-06-08 19:58:14 최종 수정일 2021-06-08 2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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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8일(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코로나19 방역조치 따른 손실보상 내용 제정안·개정안 등 총 26건 심의
    소상공인 '폭넓은 지원'은 공감대…여야 간 쟁점 이견 놓고 집중 논의
    여야 '입법형식' 놓고 격론…與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野 "특별법 제정" 
    '소급입법' 시각도 엇갈려…與 "빠른 지원 우선", 野 "법률에 명문화해야"

     

    8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송갑석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8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송갑석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송갑석)는 8일(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는 이른바 '손실보상법' 논의를 이어갔다.

     

    소위원회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특별법 제정안(1건의 청원)과 18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건의 안건이 상정돼 있다. 소위원회는 3월과 5월 두 차례 심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5일에는 위원회 차원의 입법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 쟁점인 '입법형식'과 '소급입법' 문제로 논의를 좁혀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에서 '소급적용' 문구를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과 법률 제정이 아닌 '개정'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한 방침을 확인했다. 반면 야당은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소급입법을 담은 담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과 관련한 논의의 시작은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법률 개정은)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형식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개념을 모두 담은 '투 트랙 입법'을 제안했다. 그는 "행정명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23% 소상공인은 특별법으로 보상하고, 나머지 77% 소상공인도 한시적 지원으로 아우르자"고 말했다.

     

    국회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했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특별법 등 대부분 국가의 보상은 특별법으로 이뤄지지 않느냐"며 "(정부와 여당이)왜 굳이 소상공인지원법으로 하는 방안을 초지일관 주장하는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의 희생을 강요한 만큼 손실보상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통해 손실에 대한 보상을 소급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반론을 폈다. 법률에 명시하지 않더라고 내용 면에서 피해지원 형태로 손실보상이 이뤄진다는 논리다. 입법 형식에 있어서도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편이 특별법 제정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변했다. 특별법은 오래 걸리는 데다 오히려 지원업종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여러 취약업종을 아우르는 실질적 보상을 위해 법률 개정 형식이 낫다는 것이다.

     

    정태호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기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여당에서도 특별법과 개정안 등 여러 방안을 모두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소상공인 피해지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방식이 더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치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입장을 바꾼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이성만 의원은 '빠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으로 입법하게 되면 모든 정부부처의 문제를 전부 망라하게 된다"며 "행정논리적으로는 보다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입법이 되겠지만 행정논의의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큰 차이가 없겠지만, 특별법은 자칫 실수하면 지원을 못하지 않느냐"며 "어떤 법인지 논쟁하기보다 삘리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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