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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혜 의원, 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 3년 연장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21-06-08 17:01:35 최종 수정일 2021-06-08 17: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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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말 일몰 도래하는 환급특례를 3년 연장
    시행령에 규정된 연간 환급 한도액을 법률로 상향
    영세자영업자는 20만원→50만원으로 한도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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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사진·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은 8일(화)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를 202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및 시행령은 배기량 1천cc 미만 경차를 소유한 자가 유류를 구입할 경우 해당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연간 2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종료한다.

     

    개정안은 개별소비세 환급특례를 202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시행령의 연간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으로 하는 규정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한편,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환급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을 고려하면 2021년 말로 일몰이 예정된 경차 연료에 대한 환급특례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환급 한도액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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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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