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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전문성·위상 제고 등 발전방향 검토 필요"

    기사 작성일 2021-06-02 14:36:17 최종 수정일 2021-06-02 14: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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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행정사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 보고서
    6월 10일 개정 행정사법 시행…공무원 재직자 면제요건 폐지 등
    형식적인 자격제도 될 수도…장기적·구체적 발전방안 마련해야
    노무사 등 다른 직역과 업무영역 침범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 
    "행정사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성을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

     

    행정사 제도가 형식적인 자격증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자격시험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는 등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이슈와 논점: 행정사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큰 정부 역할 요구에 따른 공공행정 범위의 확대, 기술적 복잡성이 증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행정사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이라고 이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양식에 맞게 권리관계·사실관계 증명, 진정·청원·이의신청 등에 대한 서류작성과 제출을 대행한다.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기관신고를 대행하거나, 법무사가 법원·검찰청 제출 서류 작성·제출을 대행하는 것과 성격이 유사하다. 1961년 「행정서사법」이 1995년 「행정사법」으로 개정된 이후 현재의 행정사 제도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사 선발은 기본적으로 자격시험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공무원 재직 경력자에 대한 시험면제 요건 등으로 많은 합격자가 배출됐다. 2013~2020년 실시된 총 8회의 시험 합격자는 총 39만 7천명에 달한다. 이렇다 보니 자격시험 면제요건을 폐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둔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격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다.

     

    * 시각물2 ->「행정사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경력자 시험면제 요건 변동내용 비교 (자료=국회입법조사처)
    「행정사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경력자 시험면제 요건 변동내용 비교.(자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법률 개정으로 변경되는 행정사 제도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행정사 제도에 대한 수요 분석, 분야별 전문화 방안, 고유업무 특화 방안 등 구체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합격자가 시험면제로 배출되면서 행정사를 공무원만의 업종으로 보거나 행정사 자격증의 희소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행정사 제도가 사회에 필요한 전문자격사를 양성하는 것보다는 실효성 없는 자격증을 양산하는 제도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자격사와의 업무영역 침범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개선과제로 꼽혔다. 현행법상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로 규정돼 형식적으로는 행정 전반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초 체불임금 사건을 처리한 행정사가 「공인노무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업무 구분의 모호성으로 향후에도 직역간 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며, 조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쟁송을 줄이고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행정사 제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것이다. 한경석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보는 "행정사 제도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행정 관련 상담, 자문부터 대행 등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제도가 의미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사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성을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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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제도 운영 현황.(인포그래픽=뉴시스, 자료=행정안전부)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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