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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사 작성일 2021-05-07 14:14:25 최종 수정일 2021-05-07 1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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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인가 받아야…무인가·미등록 영업행위, 명의대여 금지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 본인확인 의무, 해킹사고 방지 의무 등 부여
    불공정거래 행위 통해 취득한 재산 몰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 추징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사진·경기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금)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등하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자산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 등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움직임이 미흡한 상황이다.

     

    제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 영업행위, 명의대여는 금지된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본인확인 의무, 이해상충의 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해킹사고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사고 방지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거나 가상자산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행위,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해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 등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한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 제도가 장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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