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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안전강화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21-05-03 14:29:48 최종 수정일 2021-05-03 14: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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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시에는 범죄경력 조회, 채용 이후 범죄경력 발생해도 확인할 근거 없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동의하에 2년 주기로 범죄경력조회 할 수 있도록 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사진·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무소속 의원은 3일(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하도록 해 사회복지지설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채용 시에는 성범죄 등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으나, 채용 이후 형이 확정되거나 범죄경력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노인학대와 장애인시설 성범죄경력을 조사하고 있지만, 일반 범죄의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의 동의하에 범죄경력조회를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범죄경력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도, 적절하게 대처하기도 어려웠다"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2년 이하 주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동의 하에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화되는 만큼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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