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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상속시 '한정승인' 적용 등 빚의 대물림 막아야"

    기사 작성일 2021-04-30 14:47:13 최종 수정일 2021-04-30 14: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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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미성년 상속인 보호 입법 방안' 보고서 발간
    6살 때 상속받은 '아버지 빚'…대법원까지 갔지만 채무자 승소  
    미성년 상속인의 초과상속채무 승계 방지하는 입법 개선 필요
    미성년 상속시 '한정승인' 원칙 적용, 프랑스 사례에 시사점

     

    #. A씨는 만 6세였던 1993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 여기에는 아버지가 지고 있던 1천200여만원의 약속어음 채무가 포함돼 있었다. 당시 법정대리인(어머니)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고, A씨는 자신에게 빚이 상속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성인이 된 후 갑작스럽게 재산압류를 당한 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사례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무지 등으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무를 상속하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 상속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NARS 현안분석: 미성년 상속인 보호 입법 방안-상속재산 초과 채무의 승계 방지』 보고서에서 바람직한 법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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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해 11월 19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일반적으로 부모가 사망하면 빚을 포함한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된다. 문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초과상속채무)에서 미성년 자녀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채무를 승계받는 경우다.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한정승인' 제도가 있긴 하지만, 초과상속채무를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상속절차에 무지한 경우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A씨의 패소로 끝난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대법원은 현행법 체계상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미성년 상속인을 초과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제도를 도입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행 상속제도가 미성년 상속인의 입장에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채권자들의 추심행위나 집행·파산 등을 겪게 되고, 성년이 된 이후 자신이 축적한 재산으로 그 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특별규정을 찾을 수 있다. 미성년 상속인이 성인이 된 시점에 가진 재산으로만 상속채무 책임을 갖거나(독일), 상속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상속재산이 승계(오스트리아)되는 등의 방식이다. 채무와 세금, 비용 청산을 거쳐 상속되는 방식이어서 초과상속채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절차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민법상 상속절차.(자료=국회입법조사처)

     

    특히 보고서는 프랑스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프랑스는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공증인의 확인 법원의 허가 등을 거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법 체계는 프랑스법의 영향을 받았는데, 프랑스 「민법」의 접근방식이 우리법의 체계와도 가장 정합성이 높은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다.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입법 개선 대안으로는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 ▲미성년자의 상속에 '한정승인'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성호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미성년 상속인과 상속채권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과도한 비용적·절차적 부담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상속법 체계에 맞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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