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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권리 보장 등 법률안 12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4-29 14:31:12 최종 수정일 2021-04-29 1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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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19대 때부터 제정 논의 거쳐 3대 만에 결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과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제도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 댐 정책의 체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법, 국가 차원의 녹색산업 육성 뒷받침

     

    29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가 송옥주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29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가 송옥주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9일(목)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 제출안과 3건(이수진·강은미·임이자 의원안)의 의원 발의안을 병합심사해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국회는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채택을 계기로 제19대국회부터 논의를 거듭하다가 제21대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

     

    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유급휴일와 연차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근로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건(이종배·한정애·이수진·장철민·임이자 의원안)의 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댐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법률의 제명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의 운영·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댐관리기본계획으로 바꾸는 등 댐 정책의 체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했다.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안)은 청정대기, 수열에너지 등 녹색산업 분야 특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가 차원의 녹색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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