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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51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4-29 22:34:42 최종 수정일 2021-04-30 1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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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공직자 등 총 190만명의 부패행위 '사전예방' 제도 신설
    국회의원은 「국회법」 추가 적용…일반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의무
    '가맹금 먹튀', '미투 브랜드 방지' 등…가맹사업 '최소한 장벽' 설치
    자본시장 시세조종행위 벌칙 강화…부당이득 外 '종잣돈'까지 몰수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가습기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첫 도입…주택구매비용 초기 부담 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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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목)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29일(목) 제38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48건과 규칙안(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임명동의안(천대엽 대법관)과 추천안(하정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각 1건 등 총 5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법률안으로는 ▲국회의원·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 시장 질서를 위해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마련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시장 건전성 제고 법안'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권익 증진 법안'이 있다.

     

    ◆ 국회의원·공직자 190만명 부패행위 '사전예방' 제도화

     

    제정법률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사회 반부패 제도에 사전예방 체제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간 반부패 제도는 사후 제재에 치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는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유관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경우도 같은 의무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문 업무 활동 경력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을 경우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본인이나 가족이소속기관·산하기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강력한 사전규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회의원에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뿐 아니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적용해 일반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갖도록 했다. 우선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단계부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법인의 명단과 업무내용,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 및 부동산 현황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에 반영된다. 사적이해관계 등록·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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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목)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가맹사업 시장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진입장벽 마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가맹본부의 '가맹금 먹튀' 등 가맹업 관련분쟁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현황을 정보공개서에 담도록 하는 등 직영점을 운영한 일정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방식 검증을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유명 브랜드를 단순 모방 '미투 브랜드'의 난립을 방지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본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한층 제고하는 내용이다.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 계좌대여 알선·중개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투자회사형 펀드에만 적용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의무를 모든 형태의 펀드로 확대하고, 기존 증권사의 업무 추가 시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추가등록제를 도입했다.

     

    ◆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국민권익 증진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자녀가 있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인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직장 내 성차별 또는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후속법안이다. 이를 통해 살균제 등 살생물제품에 노출돼 발생한 건강피해에 대해 정부차원의 구제제도를 마련했다. 피해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서 징수한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코로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했다. 초기 자본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수요자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난 속에서 의료·돌봄·물류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제도화됐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야생동물을 매개로 발생한 각종 질병이 인명피해를 만든 것을 계기로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의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해 현행법에 잔존하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반려동물'로 재정비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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