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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국회 세종시 이전안' 위헌성 없어"

    기사 작성일 2021-04-29 09:32:07 최종 수정일 2021-04-29 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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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세종시 이전 주요 로펌에 물었더니 여전히 "위헌적" 답변> 제하(JTBC)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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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의 4월 28일(수)자 <국회, 세종시 이전 주요 로펌에 물었더니 여전히 "위헌적" 답변> 제하의 기사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서 심사 중인 국회 세종시 이전 관련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세종 소재 부처를 소관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안'(이하 '국회 세종시 이전안')에 대해서 법무법인 지평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기사가 인용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문의견은 행정수도 이전 절차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회 세종시 이전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으므로 국회 세종시 이전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단순히 국민투표만 거치거나 법률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없고 개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내용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의견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사항을 국민투표 또는 법률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종전 헌재 결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는 정도에 이른다면 헌법 개정절차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국회 세종시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 개정 없이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상임위와 상설특위, 본회의장 등을 옮긴 경우 종전 헌재 결정 취지에 저촉될 우려가 높다'고 했습니다"라는 내용과 관련해 법무법인 세종은 국회 본회의장, 의장집무실 및 상임위 등의 이전이 종전 헌재 결정 취지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는 2004년 위헌 결정 이후 변화된 헌법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반대로 '세종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소속기관 일부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조건은 붙습니다.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실, 소관 부처가 서울에 있는 위원회가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과 관련해 이는 본회의장, 국회의장 집무실, 서울 소재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 등을 서울에 둘 경우 국회 분원 설치가 종전 헌재 결정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이는 유일하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회 세종시 이전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검토한 의견입니다.

     

    현재 운영위에서 심사 중인 국회법 개정안 3건과 올해 여야 합의로 편성된 세종의사당 건립예산(예산현액 147억원) 모두 본회의장과 서울 소재부처 소관 상임위 등은 서울에 남고, 세종 소재 부처를 소관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만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회 세종시 이전안'은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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