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4-21 14:50:05 최종 수정일 2021-04-21 14:50:05
재석 255명,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
제21대국회 들어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국회는 21일(수)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이상직)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무기명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제21대국회 들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것은 지난해 10월 29일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의원은 제21대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아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목) 「국회의원(이상직)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체포동의안은 이틀 전인 19일(월) 본회의에 보고가 됐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은 수사 초기에 저에 대해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저의 배임·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이익을 추구했다며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인 견해일 뿐"이라고 체포동의의 부당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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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